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대상자 납부 방법 및 가산세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세수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이전에 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올해는 경기 변동과 세법 개정 사안이 맞물려 신고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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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대상자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보통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인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25일이 휴일일 경우 연장)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받아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휴업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및 납부 방법 상세 더보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고지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카오페이, 은행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가산세 및 누락 시 대처법 보기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일별로 계산되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착오로 인한 매입세액 과다 공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증빙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예정신고 신청하기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신고 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내역의 적정성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항목은 수기로 입력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 로그인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고 차이점 확인하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와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를 진행하며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2회(확정 2회)만 신고하고 예정 시기에는 고지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수출 실적이 많아 환급을 조기에 받아야 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보다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예정신고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경영 전략입니다.
|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
|---|---|---|
| 신고 횟수 | 연 4회 | 연 2회 (예정고지 별도) |
| 예정신고 의무 | 의무 발생 | 원칙적 고지 납부 |
| 납부 기한 | 4월, 10월 25일 | 동일 (고지 납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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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질문 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어 이번 분기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실적만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법인인데 예정신고 때 매입 자료를 빠뜨렸습니다.
답변: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누락분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간이과세자도 4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이나 10월에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는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예정고지 세액을 카드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일반적으로 1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